“업체 스스로 확보한 정보 표시, 사후 검증 체계로 변화”

[식품저널]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달 14일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한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을 14~15일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 의제리더인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18일 광화문 KT빌딩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해커톤 결과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18일 광화문 KT빌딩 브리핑룸에서 열린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의제리더인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나 표시를 잘 못 이해하거나 의사의 처방과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엄격하게 규제했던 것인데, 이번에 기능성 표시ㆍ광고를 완화하면 소비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 2004년 건강기능식품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엔 우려가 많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소비자나 산업, 정부가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기능성 표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것이지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때 건강기능식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같은 과학적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해커톤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았는데, 완전한 끝장 토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 15년간 경험상 합리화 된다고 하는데?

권오란 이화여대 교수= 소비자단체가 많다 보니, 이번에는 한국소비자원이 대표로 참여했다.

경험이라고 하면, 평가 경험의 경우 처음에 건강기능식품법을 할 때 의약품 평가를 차용했다. 식품과 구분이 안 돼 평가하기 어려웠는데, 글로벌 추세가 식품 기능성을 평가할 때 Systematic Review 기법을 쓴다고 해서, 우리도 이 기법을 명확히 차용하기로 했다. 과학적 근거가 전반적으로 글로벌화 되게 통일되는 것이다.

소비 패턴도 15년 전에 건강기능식품법을 만들었을 때에는 떳다방 등이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어느 나라 식품이든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소비 패턴이 변화된다는 것도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의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각각 있는데, 식품 쪽이 과학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15년 동안 부작용을 모니터링해 문제된 것은 해결했다. 부작용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풀 수 있는 경험이 쌓였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일반식품에도 확대할 수 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장이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해 사전에 허가받은 것을 판매토록 해,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된 원료들은 기능성을 확인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은 일반식품도 코덱스에서 정한 과학적 근거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하면,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입한 후 축적한 정보와 업체 스스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사후 검증을 충분히 하는 체계로 변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사후 충분히 실증과정을 거칠 것이고, 필요한 경우 수거ㆍ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실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공동 TF가 구축된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소비자단체도 참여하나?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민간공동 TF는 식약처, 농식품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업계, 소비자단체로 구성할 계획이다. 최근에 TF를 운영키로 합의한 부분이어서 운영방법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 간 구분이 필요하다. TF를 통해 어떤 식으로 구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찾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 TF는 4월부터 구성해 6개월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식약처에서 이견이 많아 일반식품에 어떻게 기능성 표시할 지 민간공동 TF를 구축하자고 협의한 것이다. 누가 주관하냐 보다, 공동으로 안을 만들어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어떻게 만들지 제도적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번 TF 운영 이후에도 필요성이 제기되면 수시로 TF를 만들어 적절한 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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