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식품저널] 최근 온라인에서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가 소형 카트리지 형태 아산화질소 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18일까지 받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위한 제조기준 신설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다.

아산화질소를 개인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2.5ℓ 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해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현재 가스 공급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 관련 제품 구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시 시행을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유예기간 동안 아산화질소의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업소의 고압가스용기 설치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식품접객업소 및 가스공급업체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에 이용되는 미생물 등 배양에 필요한 성분으로 현재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품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재된 미생물 영양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또, 천연향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59종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학명과 한글 명칭을 추가하는 등 목록을 정비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주요 내용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품목명

개정 내용

아산화질소

<제조기준>
○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여야 함
* 시행시기 : 고시일로부터 1년 후

미생물 배양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

적용 대상

개정 내용

미생물 등 배양용 식품첨가물

<사용가능 식품첨가물>
○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식품첨가물
○ CODEX에서 미생물 영양원으로 등재된 물질

<사용기준>
○ 최종식품에 잔류하여서는 아니 되나, 잔류하는 경우 품목별 사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천연향료 원료물질 목록 정비

품목명

개정 내용

천연향료

○ Ambergris 등 59종에 대한 국문명칭 추가 및 학명에 대한 오탈자 등 수정

시험법 개선

품목명

개정 내용

수용성안나토, 비타민B12, 보존료제제

○ 시험법 중 벤젠, 사염화탄소 등 고독성 시약을 에탄올 등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

L-글루탐산, L-글루탐산암모늄, L-글루탐산칼륨 살균소독력 시험법

○ 정밀한 방법으로 대체 및 시험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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