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 선정…금속성 이물ㆍ미생물 등 검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양한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ㆍ검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채택했으며, 분말 형태 제품 외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환(丸) 형태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심의위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ㆍ검사 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145개 제품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이며,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ㆍ대장균ㆍ대장균군)을 검사한다.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은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 및 환’ 제품 검사 항목
공통기준 : 금속성 이물
과ㆍ채가공품, 기타 농산 가공품, 기타가공품 :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 노니 분말은 원료 및 제조공정에 따라 과ㆍ채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기타가공품 등 유형으로 수입ㆍ제조ㆍ판매되고 있음

혈압강하, 이뇨 관련 의약품 성분(23종)
△아세타졸아마이드 △벤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 △부메타나이드 △클로로탈리돈 △엔타크리닉 에시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하이드로플루메티아자이드 △인다파마이드 △메타졸아마이드 △메틸클로티아자이드 △메톨라존 △토르세마이드 △시파마이드 △염산염 아미로라이드 △아조세마이드 △클로로티아자이드 △싸이클로티아자이드 △에플러레논 △푸로세미드 △피레타나이드 △스피로노락톤 △트리아메트린 △트리클로메티아자이드
※ 다만,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부정물질이 ‘혼입 개연성이 있는 제품’에 한함

만료된 청원 중 추천 상위 청원(’19년 2월 28일 기준)
1. 과ㆍ채가공품(노니분말)
2. 보건용 마스크(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여부)
3. 고등어
4. 달걀
5. 샴푸, 린스
6. 물휴지
7. 사과
8. 보건용 마스크(오래된 마스크 사용 가능 여부)
9. 기타수산물
10. 로션, 크림
* 4차 심의대상(’18.11.30 추천 완료) 이후 현재(’18.12.18~’19.2.28.) 총 137건의 청원이 접수돼 안전검사 대상 여부 등을 검토하여 67건을 추천 대상으로 분류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