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유식 2건 세균수 기준 초과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만들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업체 총 35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곳 △건강진단 미실시 7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 판매 이유식ㆍ환자용 식품 등 66건 수거ㆍ검사에서는 쮸쮸맘마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 이유식)’,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브로콜리보미’ 등 이유식 2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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