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사진은 사회적 농장인 ‘청송 해뜨는 농장’

[식품저널] 농업을 통해 장애인ㆍ고령자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람들에게 돌봄ㆍ교육ㆍ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 수단과 교육을 활용해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확산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로드맵)’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로드맵에 따라, 지원 대상 사회적 농장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예비 사회적 농장’과 ‘거점농장’을 도입한다.

‘예비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장이 대상으로, 관련 교육ㆍ행사ㆍ공모사업 등 정보를 제공한다.

2020년부터는 기존 사회적 농장 중 분야별 ‘거점농장’을 지정해 △(예비)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농가와 지역 복지ㆍ교육ㆍ보건 기관간 연결망 형성 지원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농장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사업을 연계한다.

일반 농업법인에만 하던 청년인턴, 전문인력 지원을 올해부터 사회적 농장에도 하고, 유휴시설 활용도 지원한다.

지역 푸드플랜에 사회적 농장이 생산자로 참여해 사회적 농업 생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홍보 수단과 교육을 활용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사회적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장 사례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농장 간 온라인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을 구축한다.

공영홈쇼핑 중간광고,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경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해 생산품을 홍보하고,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전파한다.

잠재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 인력인 귀농ㆍ귀촌인과 농업인, 현장 지원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사회적 농업 교육도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네덜란드ㆍ벨기에 등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와 같이 복지ㆍ교육ㆍ고용 등 제도와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ㆍ고령자 복지제도, 교육제도 등 연계 가능한 국내 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관련 부처 간 논의의 토대를 만든다. 이어 농촌진흥청을 통해 사회적 농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사회적 농업 성과 확산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농업의 전국 확산을 위해 ‘사회적 농장 등록제’ 도입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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