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5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은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을 1회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750만원 3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과태료는 현행 1회 위반 1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에서 각각 3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또, 사체처리시설 중 열처리시설에 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방식으로 랜더링 처리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사체를 재활용하는 범위에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을 추가했다.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 참여자의 정신적 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전문가 상담치료 이후 약물치료 등 추가적인 전문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자부담(50%) 대신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명령 위반 시 보상금 감액 기준은 현행 40% 감액에서 전액 감액으로 조정하고,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기로 했다.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끄거나 훼손ㆍ제거한 경우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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