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도날드는 해피밀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아동의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당사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으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품저널] 2016년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아동의 어머니가 지난 3일 국가를 상대로 피해를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맥도날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당사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으며,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맥도날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아픈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린이의 건강이 회복되도록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그러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사법당국의 조사과정에서 당사 제품 섭취가 해당 질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홈페이지에 사법당국의 최종 결정문 요약 및 원문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의학적ㆍ과학적 잠복기와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맥도날드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맥도날드는 “최근 논란으로 전국 1만5000여 명의 직원들과 124개 가맹점 및 116개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깊은 상심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좋은 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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