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 이내인 경우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식품저널] 앞으로 기존 제과점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 이내면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는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9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제과점영업자가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령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다른 관할 구역에서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제과점 간 거리가 5㎞ 이내인 경우 하나의 조리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접객업영업자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을 하나의 영업장에서 같이 할 경우에는 영업장을 분리하지 않고 구획 또는 구분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도 다시 사용ㆍ조리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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