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3.14 시행)가 마련됨에 따라, 효과적인 표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

이번 TF는 지난 3월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 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ㆍ전문가ㆍ산업계ㆍ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했으며, 6개월여간 운영될 예정이다.

TF는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해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식약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TF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민관합동협의체(TF) 위원
<소비자단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윤경 소비자공익네크워크 사무총장
<전문가>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김지연 서울과기대 식품공학과 교수,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장,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
<산업계> 권태훈 롯데중앙연구소장, 김민규 CJ제일제당㈜ 상무, 김유란 ㈜대상 차장, 류지환 매일유업 차장, 민복기 노바렉스 상무, 이진희 뉴트리 부사장, 김민형 한국유가공식품협회 부장,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정부> 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오정완 식약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이혜영 식약처 영양기능연구팀 과장, 최대원 국조실 고용식품의약품정책관실 과장, 노영호 국조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과장, 이용직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김남웅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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