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해외 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