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해외 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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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