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풀무원, 비상장 자회사 지분 100% 보유

▲ 상장사인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한 선진국형 글로벌 기준의 지주회사체제를 확립했다.

[식품저널] 상장사인 지주회사 풀무원이 비상장사인 자회사들의 지분 100%(합자회사 제외)를 보유함으로써 지배구조가 투명한 네슬레, 다논과 같은 선진국형 글로벌 기준의 지주회사체제 확립을 완료했다.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글로벌 기준의 One Compapy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로하스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 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IR과 PR을 통해 풀무원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13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크게 투자, 전략, 운영지주회사 등 3가지로 나뉘며, 운영지주회사 형태인 풀무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주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함으로써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One Company 구조를 갖췄다.

이같은 지배구조에 따라 지주회사인 풀무원은 전사 경영과 브랜드, R&D를 총괄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다.

풀무원은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와 풀무원 지배구조의 가장 큰 차별점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주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실체가 동일하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가 요구하는 연결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IFRS는 지주회사가 1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네슬레, 다논 등 서구 선진국 지주회사들은 대부분 풀무원처럼 지주회사만 상장하고,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형태다. 반면, 한국 지주회사의 법적인 자회사 지분율 허용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다. 이는 IFRS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결회계를 허용하는 일반적 기준인 50% 지분율보다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낮고 괴리도가 높아 여전히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적 편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한국형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주주 구성이 다른 상장사끼리 거래할 경우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내거래에 의해 주주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IFRS는 지주회사의 주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형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50%가 되지 않거나, 실질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못하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풀무원은 앞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03년 지주회사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2009년에는 IFRS를 조기 도입해 IFRS 기준 주재무제표인 연결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다.

풀무원은 “2018년말 연결회계기준으로 창사 35년 만에 최대 매출인 2조2720억원(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기록했으며, 이 순위는 국내 10대 식품기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34년간 오너경영에서 지난해 1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출범했으며, 이번에 글로벌 기준 지주회사체제 확립으로 더욱 투명한 지배구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와 함께 풀무원은 건전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풀무원 자산규모 1조2146억원) 의무조항인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이사회도 사외이사 비율(11명중 7명)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 김종헌 재무관리실장은 “지주회사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의 괴리도를 낮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국내에 도입됐다”며, “이같은 취지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풀무원은 이같은 선진국형 글로벌 기준 지주회사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로 1개 회사로 통합할 수 있는 One Company 구조로서 전사 차원의 경영목표 및 성과관리, 전략수립 등 통합적ㆍ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지주회사가 여러 개의 사업을 하나의 법인이 아니라 별도법인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이유는 각 고유의 지역별/산업별 자회사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자회사별 전문경영인 체제로 책임경영이 가능하며, 해외 합자투자 및 신사업 진출이 용이하면서, 사업 및 기업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풀무원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이 기업의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ESG 평가에서 국내 식품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풀무원과 주요국 지주회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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