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74.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31)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국제적인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된 암세포 관련 논문에서 암세포도 진화한다는 놀라운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암세포 진화를 떠올린 이유는 최근 보도된 ‘베트남 수입 다이어트 차 사건’ 때문이다.

현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부정물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은 검출돼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수십 종류의 의약품을 나열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식품공전에 다양한 의약품이 등재된 이유는 발기부전치료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수없이 발생했던 사건들 때문이다. 이미 오래전 과거가 돼 버렸지만 당시에는 과대광고를 통해 남성 성기능 강화를 표방하는 많은 제품들에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돼 있었다.

당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해서 진행한 결과, 대체로 구성은 비슷했다. 중국 등 해외에 소재한 제조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첨가한 각종 추출물분말을 수입한다. 물론 이때 식약처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항목만 검사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전에 적발할 수 없다.

이렇게 수입한 추출물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조업체에 의뢰해 제품을 제조한다. 이때도 제조업체는 해당 분말 등 추출물을 식약처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지만 식품공전에 있는 항목만 검사하기 때문에 적합 성적서를 받고, 안심한 채 제조해 의뢰자에게 납품한다.

이렇게 받은 제품을 의뢰자는 역시 아무것도 모르거나 공범인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의뢰한다. 이때 판매자가 초범인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동종 전과가 있으면 처음부터 같이 공모한 경우가 대다수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치료제보다 효과가 좋다는 과대광고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면서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다. 당시에는 발기부전치료제가 워낙 고가였고, 의사의 처방 없이 구하기도 어려워 많은 중년 남성들이 몰래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발기부전치료제 특허가 만료되면서 다양한 복제약이 출시되자 가격이 하락했고, 식약처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불법 수입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기 시작하자 이런 종류의 범죄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베트남 다이어트 차’ 사건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공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예 해외에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을 첨가한 식품을 제조해 정식 수입이 아닌 구매대행 방식으로 소량 통관방식을 채택해 관세청이나 식약처가 사전에 절대로 적발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정부를 농락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현행 통관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지능적인 범죄행위가 진화한 것이다. 결국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수거ㆍ검사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사건과 같은 관리ㆍ감독 부실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이런 범죄가 재발하는 이유는 범죄이익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서 규정한 양형기준이 일선 법원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남발되는 이유도 크다.

실제로 ‘베트남 다이어트 차’ 사건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된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가 가능하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무기징역과 제품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으나, 실제 처벌은 이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과 기타 의약품 성분을 밝히기 위해서 고도로 숙련된 식약처 직원들이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한 결과지만, 사실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없었다면 모두 불필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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