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기관 개입 가능성…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

▲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작년 6월,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기능성 광고 금지한 건기식법 조항 ‘위헌’ 결정과 같은 논리 재확인

[식품저널]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2.10.22 법률 제11508호로 개정되고, 2018.3.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6호 중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 및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5.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고, 2018.3.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사건 피고인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공소사실로 2017년 9월 10일 기소됐으며, 항소심 계속 중 당해 사건 법원이 올해 1월 8일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 대상 조항은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6호로,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포함하고 있다.

또,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중 ‘제1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를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다뤘다.

헌재는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유용한 효과를 준다는 기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려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상업광고이지만,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돼야 하고, 행정기관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식약처장이 심의기준 등 제정과 개정을 통해 심의 내용과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식약처장이 재심의를 권하면 심의기관이 이를 따라야 하며, 분기별로 식약처장에게 보고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도 그 심의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헌재는 헌재 2018.6.28 2016헌가8등 사건에서 ‘사전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으로, 위 선례의 심판 대상과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헌재 2018.6.28 2016헌가8등 결정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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