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로 회수 조치된 ㈜체리부로 ‘치킨스모크’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장성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치킨스모크’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 음성)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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