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새싹보리 착즙분말(쌍계명차 제조), 보리새싹분말(㈜자연지애 소분, 제주팜스친환경 제조), 보리어린잎분말(우리가스토리 소분, 맑은들 제조), 보리새싹분말(조은약초 소분, 맑은들 제조), 보리새싹분말(그린푸드 소분ㆍ제조), 프로게이너 BCAA+G청포도맛(㈜프로게이너 제조), 맛있는BCAA 그레이프(코뉴 제조), 아미노플러스(비케이뉴트리션 제조), 레몬밤워터(봉평메밀특산단지 드림바이오㈜(표시) 제조, 필스라이프 주식회사 유통)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1930개 차단, 판매업체 415곳 적발
식약처, SNS 마켓ㆍ유명 인플루언서 판매 제품 점검 결과

[식품저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 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해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 및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수거ㆍ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을 대상으로 했으며,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ㆍ규격 검사에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 △헬스 표방 제품 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에서는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확인됐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은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했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ㆍ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ㆍ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방송ㆍ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해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통해 의학적 효능 표방 내용 등을 검증한 결과,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 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하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수입 레몬밤(잎) 침출차 제품은 통관단계에서 반복적으로 농약이 기준 초과 검출돼 수입자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을 시행(‘19.6.25)하는 등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