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등 의원 10인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학부모 등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역별ㆍ학교별 급식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부담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아침식사 대용의 식품 제공을 학교급식에 포함하는 한편,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식품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위성곤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ㆍ김현권ㆍ박재호ㆍ박정ㆍ심기준ㆍ윤관석ㆍ정세균, 바른미래당 이찬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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