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 참여 지자체 100개로

농식품부, 로컬푸드 확산 3개년 추진계획 마련

[식품저널] 정부가 중소농가 중심의 안정적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공공급식ㆍ직매장 등 소비자 접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로컬푸드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현재 49.4% 수준에서 '22년 70%까지 확대하고, 로컬푸드 유통 비중은 '18년 4.2%에서 '22년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얼굴 있는 건강한 먹거리’의 지속가능한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3개년('20~'22)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농식품부가 시민사회ㆍ지자체와 함께 추진해 나갈 향후 3년간의 중점 실행계획을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로컬푸드에 대한 가치 확산을 통해 대국민 인지도를 70%까지 높이고, 공급-소비기반을 확충해 로컬푸드 유통 비중을 15%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ㆍ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은 '22년까지 70%로 높이고, 로컬푸드 소비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13개에서 '22년 100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완주 사례처럼 로컬푸드 생산ㆍ유통주체가 안정화되고 다양한 소비채널을 갖춘 선도지자체를 10개까지 육성해 7000여개 지역 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시민사회ㆍ지자체와 파트너십 형성 통한 가치 확산
시민단체 주도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ㆍ활동비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먹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해 로컬푸드 가치 확산의 장을 마련한다. 매년('19~) 로컬푸드 우수모델 사례 공모전을 열어 다양한 지역 먹거리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별로 민ㆍ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양성, 운영비용 등을 지원(매년 20개소)한다. 민ㆍ관의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소통ㆍ교육과정도 운영한다.

계획 수립부터 실행ㆍ추진 단계까지 지역에서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 유형별 여건에 적합한 푸드플랜 표준 모델(로컬푸드형, 먹거리보장형, 지속가능형)을 마련해 보급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먹거리 계획 협약을 통해 관련 농림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실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소비체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조직((가칭)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합운영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지속 독려('19.6 26개→’22 100개)해 나간다.

또한, 직매장ㆍ공공급식 등 로컬푸드 유통경로에 대한 가격지표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대안유통경로의 준거가격을 마련한다.
 
국민들의 로컬푸드 인지도와 소비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대표하는 핵심 콘텐츠(로고송ㆍ포스터ㆍCI 등)를 제작ㆍ전파하고, ‘로컬푸드 서포터즈’를 결성ㆍ지원한다.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자체별 로컬푸드 추진실적 등을 지표화한 ‘(가칭) 로컬푸드 지수’(한국판 로커보어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농 중심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로컬푸드 기획생산 운영매뉴얼('19.2 배포) 등을 보급, 활용을 확대하고, 품목단위ㆍ마을단위의 농가조직화 우수사례를 발굴ㆍ공유한다. 지역농산물 생산 현황 및 역량 심층조사, 연중 다품목 소량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개편, 농가수준에 맞춘 매뉴얼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한다.

지역단위 공급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은 인근 또는 광역단위 생산단지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컬푸드 연계모델도 발굴한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가단위 소규모 가공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문가 코칭 지원 등을 통해 법ㆍ제도, 절차 등을 자문해준다.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자’ 제도를 운영하고, 기존 유사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면서 원료 차별화가 가능한 신선편의 밀키트(Meal Kit) 등 제품 개발 R&D도 지원한다.

로컬푸드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ㆍ공공기관의 MICE 행사 시 다과 및 기념품 등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지원하고, 지역별로 자체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단위 먹거리 안전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지자체별로 지역 농업 상황에 맞춰 자체적인 품질ㆍ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지역 소비자단체가 주축이 된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마련해 식품 위생ㆍ안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주기적인 체험ㆍ참여형 행사 및 교육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로컬푸드 소비자 접점 확대
전체 혁신도시(10개) 공공기관 급식 및 경기ㆍ강원권 접경지역(15개 시ㆍ군), 장성ㆍ논산 등의 군(軍)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22년까지 70%로 확대한다. 혁신도시별로 지자체ㆍ공공기관ㆍ외부 자문위원 등으로 추진단을 구성해 로컬푸드 역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군급식 조달 협정서(국방부-농협)에 지역농산물 구매 비율을 반영('19.7)함에 따라 농식품부ㆍ국방부ㆍ농협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급식에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려면 필수적인 물류관리를 위해 지역에서 공동 물류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 시 점차 위축되고 있는 지방 도매시장을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종합 물류시설로 재편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급식 시장에서 로컬푸드 공급 확대 효과를 실증 분석('19.12)함으로써 타 급식 분야로까지 로컬푸드 체계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부문에서 로컬푸드 공급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급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시에도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은 ‘19년 시범지역(경북(광역형), 안동(기초형))부터 우선적으로 로컬푸드 공급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매뉴얼화해 타 지자체로 확대ㆍ전파해 나간다. 복지기관 급식ㆍ취약계층 지원 등 먹거리 복지사업 추진 시에도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표준식단(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농협과 협력해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를 로컬푸드 판매 거점으로 삼고, ’22년 1200여개까지 로컬푸드 판매장을 확충('18 229개)한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레스토랑, 로컬요리교실, 공유부엌, 먹거리 교육ㆍ문화시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을 ‘로컬푸드 식문화’ 공유ㆍ확산의 주요한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지역농산물과 접점이 적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가칭)도ㆍ농 상생 먹거리 교육문화센터’를 구축해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로컬푸드 소비체계 확산을 추진한다.

‘로컬푸드 사용 외식업소’ 인증, 매장 공간 일부를 임대해 지역농산물 사용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대신 수익을 매장과 나누는 등의 지역 외식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사용 확대 방안도 마련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넓힌다.

로컬푸드 확산 3개년 계획 관련 주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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