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일부터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만 해도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사진은 곤충으로 만든 식품

[식품저널] 그동안 곤충으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면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과 곤충 가공업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으나, 이달부터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만 해도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바꾼다”고 밝혔다. 곤충산업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으로,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곤충 가공업 신고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곤충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해야 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한 것으로 본다.

또,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명확히 해 신고 단계에서 혼선을 해소한다.

곤충생산업은 ‘판매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곤충가공업은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하는 영업’, 곤충유통업은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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