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집단급식소ㆍ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관계 공무원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압류ㆍ폐기 거부ㆍ방해 시 ‘행정처분 신설’

[식품저널] 제과점 빵의 판매 경로 규제가 완화돼 앞으로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서도 제과점 빵을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한 영업자는 위생교육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식품용수 종류 기재 의무화 △제과점 빵류 판매 경로 확대 △HACCP 정기교육 이수 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출입ㆍ검사 등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가 수돗물인지 지하수인지 그 종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요구 등을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집단급식소ㆍ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토록 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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