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베이스ㆍ과채가공품, 정제 형태 제조 허용

▲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0.2㎎/㎏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인 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산분해간장ㆍ혼합간장 3-MCPD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 했다.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은 0.02㎎/㎏ 이하로 강화한다. 다만,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20년 7월 1일 0.1㎎/㎏ 이하, '22년 1월 1일 0.02㎎/㎏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패류ㆍ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을 신설하고, 캔디류는 납 규격을 확대ㆍ강화하며, 유(乳)함유가공품 유형을 신설하는 한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기로 했다.

패류와 갑각류에는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을 20㎎/㎏ 이하로 마련한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0.2㎎/㎏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탕(0.2㎎/㎏ 이하)과 젤리(1.0㎎/㎏ 이하)에 대해서만 납 규격을 적용했다.

유(乳)를 주원료로 만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할 때는 살균 또는 멸균을 거친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최종제품 완성 전에 살균 또는 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170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은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한다.

이와 함께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되는 내용은 △음료베이스 및 과ㆍ채가공품 정제 형태 제조 허용 △식품조사처리 선종 확대 △이색장어 등 8개 식품원료 신규 인정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식품은 살균처리 허용 △식염 중 총염소 규격 삭제 등이다.

소비자의 휴대와 섭취 편의를 높이고, 영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할 있도록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했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을 기존 감마선, 전자선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을 추가, 3종으로 확대했다.

이색장어, Brown crab(은행게류), Common edible cockle(꼬막류), European hake(민대구류) 및 European squid(오징어류)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 1종(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다.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신규 인정 식품원료(대리석덩이버섯, 수산물 5종, 미생물 1종, 핑거라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대리석덩이버섯 및 수산물 5종(이색장어, Brown crab, Common edible cockle, European hake, European suqid) 등재

고유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생약명)

A가045250

대리석덩이버섯

Bianchetto Truffles

Tuber borchii Vitt.
(= Tuber albidum Picco.)

자실체

A나064650

이색장어

비콜라장어, 동남아장어

Anguilla bicolor

-

A나092050

Brown crab

edible crab

Cancer pagurus

-

A나092250

Common edible cockle

-

Cerastoderma edule

-

A나092350

European hake

-

Merluccius merluccius

-

A나092380

European squid

-

Loligo vulgaris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Gluconacetobacter europaeus’ 등재

고유번호

품목명

이명 또는 영명

학명 또는 특성

사용 조건

B다003300

Gluconacetobacter
europaeus

Komagataeibacter
europaeus,
Acetobacter

Gluconacetobacter
europaeus

식초 제조에 한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핑거라임’ 등재

고유번호

명칭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 부위

제조/사용 조건

C000700

핑거라임

-

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열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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