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표시 등 이행 조건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 ‘위쿡’ 최종 심의 통과

[식품저널] 앞으로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실험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 기업 간 거래(B2B)도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1일 열린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기한 설정 실험ㆍ자가품질검사ㆍ식품표시 등의 안전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기업 간 유통ㆍ판매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즉석식품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편의점 납품 등 B2B 거래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2호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된 공유주방 시범사업은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가 신청한 것으로, 앞으로 2년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4월에 승인된 제1호 공유주방(고속도로 휴게소)은 1개 주방을 2명의 영업자가 시간을 달리(낮과 밤)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2호 공유주방은 1개 주방을 여러 명의 영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받아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한 공간에서 생산될 수 있는 형태다.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방을 대여ㆍ공유하는 위쿡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두고 매일 위생점검을 실시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시범사업 허용조건 준수여부 실태조사 △제품검사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정기적 위생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2호 공유주방 규제특례 승인으로 신규 창업자들의 초기비용 부담과 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공유주방 생산 제품의 유통 허용으로 소비자들은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공유주방 생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운영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과 문제점을 함께 파악할 예정이며, 안전이 담보되는 공유주방 제도 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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