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텀블러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일부 텀블러 제품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시험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 제품(16.7%)의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에서 7만9606㎎/㎏, 파스쿠찌의 ‘하트 텀블러’에서 4만6822㎎/㎏, 할리스커피의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6,226㎎/㎏, 다이소의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의 납이 검출됐다. 이들 4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소비자원은 “텀블러의 경우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며,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ㆍ구강과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ㆍ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만큼 유해물질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납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는 어린이제품(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제품 90㎎/㎏ 이하), 온열팩(300㎎/㎏ 이하), 위생물수건(20㎎/㎏ 이하) 등 피부 접촉 제품에 납 함량을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는 페인트 및 표면 코팅된 모든 소비자 제품에 납 함량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실태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24개 중 23개 제품(95.8%)이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1개 제품은 재질ㆍ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등을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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