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 15일부터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받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은 △규제 개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ㆍ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다.

국민 추천과 내부 공모를 통해 발굴된 적극행정 사례 등은 적극성, 국민체감도, 창의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내부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식약처는 매년 상ㆍ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ㆍ포상해 식의약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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