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률 1.2%, 전년 동기보다 0.3%p 낮아져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상반기 국내 생산ㆍ유통 농산물 3만6180건을 검사한 결과, 4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저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ㆍPLS) 전면 시행 이후 국산 농산물의 부적합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ㆍ외 등록된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로, 2016년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PLS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올해 상반기 국내 생산ㆍ유통 농산물 3만6180건을 검사한 결과, 42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p 상승(0.7%→1.0%)했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PLS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ㆍ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해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을 추가 등록하는 한편,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ㆍ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PLS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간다.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을 안내하며, 고객별 처방 농약정보를 관리한다.

국내ㆍ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열어 농약 PLS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추가 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은 상반기에 1000여 개를 추가 등록했고, 내년 초까지 400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 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

2019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동향
                                                                                         (단위 : 건, %)

구분

2018년 상반기

2019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조사

부적합

조사

부적합

부적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생산단계
(농관원)

8,698

220

2.5

9,019

196

2.2

↓24

↓0.3%p

유통단계
(시ㆍ도, 농관원)

26,817

294

1.1

27,161

224

0.8

↓70

↓0.3%p

수입단계
(지방식약청)

7,052

50

0.7

6,049

61

1.0

↑11

↑0.3%p

합계

42,567

564

1.3

42,229

481

1.1

↓83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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