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식품저널]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텔레비전 광고를 일부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신문과 잡지에 대해서도 이들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17일 대표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난감 등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를 금지하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현행법은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 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돼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가 영양을 갖춘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비만율 감소와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 의원과 함께 자유한국당 김성원ㆍ김진태ㆍ김현아ㆍ민경욱ㆍ성일종ㆍ이주영ㆍ주광덕ㆍ추경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