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일부 영업시간 다류 판매 허용

식약처, 식의약 분야 149건 규제 개선

[식품저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코자 할 경우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 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 개선키로 했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도 식품 및 축산물과 동일하게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우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 또는 연장하려면 반드시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해야 했다.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일반음식점에서 주로 음식을 팔면서, 일부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행위 제한을 개선한다.

현행도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다류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특정 시간대에 주로 다류를 판매하는 영업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달리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 법 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등도 신고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별도의 신규 영업신고 없이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고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려면 해당 영업장에 대해 신규로 영업신고를 해야 했다.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변경될 경우 지위승계를 허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적극 검토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