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위반업자 벌금 또는 과태료 5백만원 부과

[식품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소고기ㆍ돼지고기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40명)을 편성했으며, 전국의 소고기ㆍ돼지고기 수입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700㎡ 이상 일반ㆍ휴게음식점, 급식 대상 학교 내 집단ㆍ위탁급식소, 통신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수입 소고기ㆍ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 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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