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4일 시행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4일부터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품저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최고 200만원에서 4일부터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상향 등을 포함하는 ‘개정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4일부터 시행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높였다. 거짓표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했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은 당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분

현행

개정

지급기준

금액
(만원)

지급기준

금액
(만원)

거짓표시 위반사항 신고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0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3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00

10억원 이상

200

10억원 이상

1,000

음식점 미표시 위반사항 신고자
(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

5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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