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저널] 그동안 농수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가 10일부터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또, 음식점에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 생략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통신판매 증가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 2019.7.1) 및 시행규칙(2019.9.10)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경우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하되,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진하게(굵게) 표시토록 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을 3순위 이하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냉장고 등 보관장소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판매로 규정했으며, 인터넷 판매 시 ‘전자상거래법’ 표시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배달판매 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 표시를 허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유통환경을 반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소비자 정보 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산지표시법 하위규정 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행 규정

개정사항

시행령
(‘19.7.1 시행)

통신판매 표시 관리대상을 명확화(제2조)

ㅇ통신판매의 범위를 우편, 전기통신, 광고물, 방송, 신문, 잡지(포괄적 개념으로 명확하지 않음)

ㅇ관리대상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물로 명확화

가공품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미량사용 원료 생략 허용(제3조제3항)

ㅇ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 시 관련 원재료 모두 원산지 표시

ㅇ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을 허용한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음식점 사용 가공품 주원료 표시 규정(제3조제6항 신설)

ㅇ음식점에서 식육가공품 등을 사용 시 미량 원재료도 표시 대상 포함

ㅇ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만 표시토록 규정
*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함

시행규칙
(‘19.9.10 시행)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활자크기 개선(별표2제2호가목)

ㅇ가공품 포장재 면적에 따라 8∼20포인트 크기로 원료의 원산지 표시

ㅇ가공품 원료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하되, 소비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게(굵게) 표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맹점 공급 시 표시방법 개선(별표2제2호가목)

ㅇ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별도 표시 불허)

ㅇ소비자에 직접 판매하지 않는 가공품으로 가맹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으로 제공하면 포장재 표시 생략 허용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표시 및 판매 제공시 표시방법 개선(별표3제2호 및 제3호)

ㅇ통신판매 시 제품명 또는 가격 근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판매 제공시에는 포장재에 표시

ㅇ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전자상거래법」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매 제공시 영수증 등의 표시허용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별표4제1호)

ㅇ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에 원산지 표시

ㅇ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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