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까지 미완료 농가 한해…8월 15일 기준 적법화율 88.9%

[식품저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농가별로 추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9월 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상황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농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적법화 추진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올 8월 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88.9%”라며, “미진행 된 11.1%도 관계부처, 공공기관 TF에서 종료일 안에 적법화가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적법화 추진 농가 중 종료일 내에 측량을 완료했거나, 퇴비사 설치 및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 해소 등에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지자체에서 농가별 진행 상황을 평가해 적법화 완료까지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하겠다”면서, “일률적인 연장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정기점검해 관계부처 TF에 결과를 보고하고, 애로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며, 필요 시 현장 합동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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