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급식에 대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4일까지 받는다.

개정안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단체급식에 대해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뒀다.

또,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식품영업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신고 시 제출하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앞으로는 영업허가ㆍ신고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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