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84.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식품저널]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거나 다른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법령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있다. 식품위생법 제4장 표시부분은 2018. 3. 14.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루 전인 2018. 3. 13. 제10조부터 제11조의2까지가 모두 삭제됐다. 2010. 2. 4. 육류 및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등의 표시에 관한 제12조도 삭제된 지 오래다. 이러다보니 현재 생뚱맞게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조항인 제12조의2만 남아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령도 일반식품의 표시 및 광고와 함께 포함시켜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아마도 GMO 표시에 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향후 법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그럴 수 있지만, 식품에 관련된 표시와 광고를 전부 새롭게 하나로 통합한 법령을 시행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만 제외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만간 해당 조항도 식품표시광고법으로 옮겨갈 것은 분명하다.

우선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이나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해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로 정해놓았다. 물론 단서조항을 통해 해당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한다.

제2항에서는 표시 의무 대상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무표시로 판매할 경우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금지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제3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해놓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았다.

현재 표시 의무 대상 제품을 무표시 상태에서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제품에 Non-GMO 표시를 했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를 소비자 오인ㆍ혼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나,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사용 불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의 경우 단순히 표시방법을 위임한 고시가 있긴 하지만 이는 제12조의2 제3항이고, 제3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시행할 조항은 없다.

실제로 한 식품업체가 GMO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제품의 포장지에 GMO와 전혀 무관한 원료를 사용했으니 안심하시라는 내용을 표시했다가 식약처로부터 수사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고, 이를 다른 업소의 제품과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여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범죄사실에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소비자단체는 원재료로 GMO 농산물을 사용했으면 가공 등으로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GMO 표시에 관한 사회적 협의가 무산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느 하나가 양보할 사안이 아니라 담당부처인 식약처가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문제고, 협의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식약처가 규정해 놓은 법령대로 산업계는 따르고, 소비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다. 표시란 오롯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므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식약처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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