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ㆍ고시

▲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가 그 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식품저널]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시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제정해 28일 고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한약의 처방명과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의 예로 제시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예로 들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 등 16가지를 예로 들었다.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로는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을 예로 들었다.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로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예시했다.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는 식품등의 용기ㆍ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ㆍ광고,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를 예로 들었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 제정을 통해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품등에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1.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한약의 처방명 또는 별표 1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2.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가. “건강기능식품” 문구나 도안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원재료, 식품첨가물(보존료 제외) 등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타르색소 사용이 불가능한 면류, 양념육류, 소스류, 장류, 다류, 커피, 인삼ㆍ홈삼음료에 “색소 무첨가” 표시ㆍ광고
(예시) 고춧가루에 “고추씨 무첨가” 표시ㆍ광고
(예시) 식품용 기구에 “DEHP Free” 표시ㆍ광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해당 식품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한 보존료가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이 경우 보존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1.2.9)에 따른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을 말한다.
(예시) 면류, 김치, 만두피, 양념육류 및 포장육에 “보존료 무첨가”, “무보존료” 등의 표시

다.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와 같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인체유해물질이 없다는 표시ㆍ광고. 다만,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용 기구(영ㆍ유아용 기구 제외)에 대한 “BPA Free”, “DBP Free”, “BBP Free” 표시ㆍ광고로 해당 인체유해물질이 최종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경우의 표시ㆍ광고는 제외한다.

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ㆍ광고
(예시) 셀러리 분말과 발효균을 사용한 제품에 “아질산나트륨(NaNO2) 무첨가” 표시ㆍ광고(샐러리 분말과 발효균 사용 시 제품에서 NO2 이온 생성)
(예시)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성 단백가수분해물을 사용한 제품에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 “L-글루타민산나트륨(아미노산) 무첨가” 표시ㆍ광고

마.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ㆍ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의 식품등에 해당 영양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ㆍ광고
(예시) 두부 제품에 ‘무콜레스테롤’ 표시ㆍ광고

바. 당류(단당류와 이당류의 합)를 사용하거나,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 제1호자목5) 영양강조 표시기준에 따른 ‘무당류’ 기준에 적절하지 않은 식품등에 ‘무설탕’ 또는 ‘설탕 무첨가’ 표시ㆍ광고

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명칭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무MSG”, “MSG 무첨가”, “무방부제”, “방부제 무첨가” 표시ㆍ광고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유해물질(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성분과 그 유사물질 등)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다른 제품을 상대적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광고
(예시) 농약 기준에 적합한 녹차,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김치

자.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ㆍ광고

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이 “천연”, “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ㆍ광고.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육가공품 중 천연케이싱에 대한 “천연” 표현과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에 대한 “자연” 표현은 제외한다.
1) 합성향료ㆍ착색료ㆍ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2)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3)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

카. 최종 제품에 표시한 1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 있는 경우의 “100%” 표시ㆍ광고.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첨가물(표시대상 원재료가 아닌 원재료가 포함된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제외)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크기로 식품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 오렌지주스(구연산 포함), 100% 오렌지주스(산도조절제 포함)

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 및 제5호나목3)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ㆍ4호 및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식품등 및 자연상태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경우
2)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소유한 자가 상표 사용권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안전ㆍ품질에 관한 정보ㆍ기술을 제조사에게 제공한 경우

파.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 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ㆍ혼동시키는 표시ㆍ광고
(예시) 슈퍼푸드(Super food), 당지수(Glycemic index, GI), 당부하지수(Glycemic Load, GL) 등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임수축산물이 아닌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거. 먹는물과 유사한 성상(무색 등)의 음료에 “oo수”, “oo물”, “oo워터” 등 먹는물로 오인ㆍ혼동하는 제품명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다만, 탄산수 및 식품유형을 주표시면에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너.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정한 유형의 식품등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다만,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소스는 식품유형과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제외한다.

4.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ㆍ광고
(예시) “다른 ㅇㅇ와 달리 이 ㅇㅇ는 △△△△△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다른ㅇㅇ와 달리 이 ㅇㅇ은 △△△만을 사용합니다”

나. 자기자신이나 자기가 공급하는 식품등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예시) “최초”를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ㅇㅇ제품”, “국내 최초로 수출한 ××회사”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예시) 조사대상, 조사기관, 기간 등을 명백히 명시하지 않고 “고객만족도 1위”, “국내판매 1위”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5.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가. 식품등의 용기ㆍ포장을 복권이나 화투로 표현한 표시ㆍ광고

나. 성기 또는 나체 표현 등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림, 도안, 사진, 문구 등을 사용한 표시ㆍ광고
(예시) “키스하고 싶어지는 캔디”, “만지고 싶은 젤리”

한약의 처방명 및 이와 유사 명칭

한약처방명

한약처방명과 유사명칭

공진(신)단

공진환, 공진원, 공신단, 공신환, 공신원, 공심환, 공진액, 공보환, 공지환, 공침환, 공본환

경옥고

경옥정, 경옥보, 경옥환, 정옥고, 경옥액, 경옥생고, 경옥진고

익수영진고

익수영진경옥고차환

사군자탕

사군자전, 사군자탕환, 사군자환

사물탕

사물전, 사물탕환, 사물환, 사물액

쌍화탕

쌍화전, 한방쌍화차, 쌍화액

십전대보탕

십전대보전, 십전대보액, 십전대보원, 십전대보초, 활력십전대보원, 대보초

녹용대보탕

녹용대보전,녹용대보액, 녹용대보즙, 녹용기력대보, 녹용대보진액, 녹용대보정, 대보초, 녹용대보초

(가감)보아탕

보아전

총명탕

총명전, 총명차, 총명환, 총명대보중탕, 총기차, 총명액

귀비탕

귀비전, 귀비차, 귀비액

육미지황탕(환)

육미지황전, 육미지황원, 육미골드, 육미지황액

팔미지황탕(환)

팔물전전, 팔미지황원, 팔미지황액

(인삼)고본환

인삼고본주, 고본주, 고본술, 고본액

(연령)고본단

고본주, 고본술

(현토)고본환

고본주, 고본술

고본건양단

고본주, 고본술

궁귀교애탕

궁귀교애전, 궁귀교애초, 궁귀초

소체환

속편환

육군자탕

육군자전

오적산

오적산전

생맥산

생맥산전, 생맥차

익모환

-

진해고

-

(청간)명목환

-

(우황)청심원

청심환

귤피탕

-

맥문동탕

-

팔물(진)탕

-

이중탕

인삼탕

연년익수불로단

-

오자원

-

오자연종환

-

(소아)귀룡(용)탕

-

기타

성장환, 생치원, 제통원, 정기산, 혈기원, 신기원, 천보환, 청패원액, 청패액, 청패원, 은교산, 성장액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용어 정의와 범위

공정명

용어 정의

제외

세척

물(세척액 포함)을 이용하여 불순물 제거

-

박피

칼과 기계적 마찰을 이용하여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을 벗김

열수, 스팀, 화염, 알칼리 용액 등을 이용한 박피 제외

절단

자르거나 베어서 끊음

-

압착

압력을 주어 물체를 납작하게 하여 과일주스, 종자나 견과에서 기름을 짜내는 것

-

분쇄

식품을 작은 입자로 만드는 것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미분쇄 제외

교반

휘저어 섞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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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수분을 증발시켜 없애는 것(동결건조 포함)

60℃ 이상의 열풍건조 제외

냉동

-18℃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냉장

0∼10℃ 이하로 온도를 낮추어 보존하는 것

-

성형

틀을 써서 식품을 특정한 형태로 만드는 것

-

압출

틀이나 좁은 구멍으로 눌러서 밀어내어 국수, 냉면 등을 뽑는 것

-

여과

거름종이, 체, 망 등을 사용하여 액체 속에 들어 있는 침전물을 걸러 내는 것

예) 이온교환 필터를 이용한 여과, 정밀여과, 한외여과(ultrafiltration)

원심

분리

원심력을 이용하여 고체와 액체 또는 비중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액체를 나누는 것

10,000rpm 이상의 고속 원심분리 제외(특정성분 제거)

예)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ation)

혼합

손 또는 믹서로 뒤섞어서 한데 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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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기

공기를 불어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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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

식품 속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자체의 효소, 미생물, 염류의 작용으로 알맞게 분해되어 특유의 맛과 향기를 갖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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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발효

식품 자체의 미생물이 유기 화합물을 분해하여 알코올류, 유기산류, 이산화탄소 등을 생산하는 것

미생물을 인위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제외

용해

액체 속에서 녹아 용액을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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