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 놓고 논란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한국야쿠르트 빌딩 강당에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장건강’ 등 과거 유용성 표시 제품 5년간 유예기간 부여
식약처,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발표

[식품저널]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된 원료 중에서 제조공정, 노출량 등을 고려해 사용 가능한 원료를 목록화(Positive List, 인삼 등 29 품목)해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성 표시를 즉시 허용한다. 또 중기적으로 일반식품에 새로운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을 표시코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은 후 건강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을 개정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성 표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침이 공개됐다.

최종동 과장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식약처가 8일 한국야쿠르트 빌딩 강당에서 개최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정책포럼’에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 최종동 과장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최 과장은 “11차례에 걸쳐 민관합동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크게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
최 과장은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민관합동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첫째,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즉시 고시형 원료를 우선 허용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는 개발자가 요청하면 검토 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적으로 식약처는 기능성 인정절차를 알기 쉽도록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능성 표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며, 장기적으로는 인체적용시험 보고서 또는 논문을 활용한 문헌고찰을 인정하며, 이를 위해 법령을 개정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 식품 제조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GMP 업소에서 생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성분 및 함량은 제품 유통기한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한 시험방법과 검증은 공전시험법을 준수하되,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실증기준에 따라 영업자가 증명하도록 한다.

다만, 과거 유용성을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거나 실증을 위한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위건강’은 기능성분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고, 기능성 표시 목록에 등록 후 사용하도록 하며, ‘숙취해소’는 실증을 통해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만 허용하며, 특정성분을 ‘대체, 제거, 감소’한 경우 실증을 통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둘째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기능성 내용’ 및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다. 제품 정보표시면에 기능성 성분 함량 등을 일괄표시토록 하며, 기능성 표시가 없는 식품은 광고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민감계층 대상 식품, 당ㆍ나트륨 등 과잉섭취가 우려되는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며 성기능, 기억력 개선, 키 성장, 인지능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겠다”고 최 과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과 오인ㆍ혼동 우려가 없도록 캡슐, 정제, 과립, 분말, 액상 제품은 기능성 표시를 제한하며, 기능성 표시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지원
셋째,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지원을 위해 국내 제조 및 수입 식품 중 기능성 표시 식품의 목록을 관리하고,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을 관리하도록 영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또, 기능성분 함량 부적합 제품은 회수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능성을 표시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 식품 정보를 협회 등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 과장은 “이 발표내용은 민관합동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정책포럼에서 (왼쪽부터) 최종동 식약처 과장, 고광석 이화여대 교수, 김초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좌장),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허석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김좌린 한국식품산업협회 팀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소비자단체들은 특히, 기능성 표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고 표시하는 방안에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식품업계는 식약처안대로 할 경우 부정적 이미지로 마케팅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소비자측은 자칫 ‘소비자 기만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식품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전체적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해가 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식품업계는 다음 달 예정인 고시안에 각계 주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관련 제정안을 마련해 12월 20일 행정예고를 하고, 내년 2월까지 WTO 통보 및 의견 수렴과 내년 3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4월 중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위한 세부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저널은 오는 20일 오후 코엑스에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허용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식품산업 대응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식약처와 농식품부 담당 과장을 초청,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정부의 관리방향과 지원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정책의 성공전략에 대해 학계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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