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수입허용 요청 이후 12년만에 검역협상 타결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오른쪽)과 Wang Lingjun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저널] 우리나라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은 13일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 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ㆍ차관급 양자면담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했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 최종 승인 및 한ㆍ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ㆍ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또,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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