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기재위원 발의, 입주기업에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식품저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9년도 이후 준공된 58개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이 5년간 세제 혜택을 받게 되고, 이미 입주한 기업 중에서도 아직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21개 기업은 소득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이미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기업도 법안 시행일로부터 잔여기간 동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법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2019년 소득 발생분부터 앞당겨 세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세제 감면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전북 익산갑)은 “이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식품산업을 선도해 전북과 익산의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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