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오는 6월부터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 7월부터는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되고, 8월부터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9월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에 소비자 주의사항과 고카페인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수축산 및 식품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농림축산식품부
ㆍ공익직불제 시행
ㆍ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ㆍ축산물이력제도,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ㆍ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ㆍ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ㆍ김치의 날(11월 22일) 제정
ㆍ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 도입
ㆍ농식품부 특화 연구인력 양성 지원
ㆍ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 친환경농업 활성화
ㆍ친환경 인증 사업자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
ㆍ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
ㆍ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운영
ㆍ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ㆍ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 강화
ㆍ건기식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 확대
ㆍ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ㆍ축산물 HACCP 사전인증ㆍ재인증
ㆍ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에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
ㆍ어린이 기호식품 HACCP 의무적용

<농림축산식품부>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이 27개 시ㆍ군ㆍ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을 통해 임산부 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지원한다.

소ㆍ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닭ㆍ오리ㆍ계란까지 확대 시행된다. 닭ㆍ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 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닭ㆍ오리고기 및 계란에는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ㆍ도축ㆍ 포장ㆍ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사업’이 올해 신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특수대학원 설립, 벤처ㆍ창업기업의 연구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올 1월 1일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년에 1회, 가) 최초 인증 신청 시에는 3시간 이상, 인증 갱신 신청 시에는 2시간 이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존 6개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돼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러한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 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 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 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원유(原乳 시중 유통ㆍ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을 검사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ㆍ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8월 28일부터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시행(8.28)으로 인증기관ㆍ인증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친환경농업의 국민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규 도입에 따라 소비자는 인증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증 받지 않은 농식품에는 ‘친환경’ 등 표시를 제한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인증기관은 동일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속 2회를 초과해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

김치산업 진흥과 김장문화 계승ㆍ발전,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 홍보를 위해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한다. 매년 11월 22일 김치 담그기 문화행사, 김치 페스티벌, 요리경연대회, 소비촉진 등의 행사를 열어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김치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9월부터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및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가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 어린이ㆍ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가 의무화된다.

영업자가 사전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수입업소에서 최근 3년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부적합이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매년 승인받은 계획수입 물량에 대해 자동으로 수입신고 처리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는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ㆍ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을 운영한다.

3월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ㆍ변조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는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부터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ㆍ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을 운영한다.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6월부터는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이력추적관리 의무가 부여되며, 현지실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아 수입중단 조치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공개한다.

8월부터는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영업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 재인증이 의무화된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 및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 어린이ㆍ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 의무화가 9월부터 시행된다.

12월부터는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매출액 10억 미만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에 대해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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