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로 식품산업 활성화’…제도 도입 취지 살릴까?

[식품저널]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 원료를 사용해 과자, 빵, 음료 등을 만들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허용 추진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 의제로 논의되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의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19년 4월부터 농식품부, 식약처 등 정부와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24인으로 구성된 민관 TF에서 12차례 논의를 거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그런데 이 고시안 제6조를 보면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본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식품의 주 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 주 표시면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얼굴에 ‘나는 00가 아니다’라는 낙인을 찍고, 더구나 ‘식약처가 인증하는 00가 아니다’라고 정부명칭까지 넣도록 하는 것은 낙인의 신뢰를 높일 수는 있어도, 일반식품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식품’이라는 정의도 없지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일반식품’이라고 할 때,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의 하위 개념의 식품이 아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식약처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제품을 만들었음에도,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표기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공신력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강대일
식품저널 발행인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가 꼭 필요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식품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더 사실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에도 부합할 것이다.

식품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성 원료를 넣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면서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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