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ㆍ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법률로 명확화

▲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소ㆍ돼지ㆍ닭 등 주요 축종의 도축ㆍ운송 단계 실태조사 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 지정,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 허용
농식품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식품저널] 정부는 사육단계, 운송ㆍ도축 단계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하고,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동물보호ㆍ복지 정책 방향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제1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15~2019년)’ 이후 두 번째 계획이다.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돼 있는 2차 종합계획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ㆍ실험ㆍ사역동물 및 축제에 사용되는 동물의 보호ㆍ복지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했으며, 소유자ㆍ영업자ㆍ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ㆍ관 거버넌스 확립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ㆍ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동물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한다.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할 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ㆍ중ㆍ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을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맹견 소유자 보험 가입 의무화,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등을 추진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 외출 시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할 방침이다.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교정, 안락사 명령 등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3천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동물학대 유죄 판결 시 소유권을 제한하고, 동물학대 규정을 한정적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 동물을 현행)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서 단계적으로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자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관련 영업 건전화를 유도한다.

반려동물 판매액이 일정수준(연간 15만원)을 초과하면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는 금지할 계획이다.

무허가(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동물 장묘 방식에 수분해장을 추가하고, 이동식 동물 장묘 방식 등도 대기환경보존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등 타 법령 조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장묘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반려동물 생산ㆍ판매 단계 이력관리시스템 운영 등도 추진한다.

유기ㆍ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
지자체ㆍ사설 동물보호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동물 구조ㆍ보호 전문성을 제고해 유기동물 등에 대핸 보호 수준을 제고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실태조사를 거쳐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사설보호소 신고제를 도입한다.

동물학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부상으로 인해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하는 반려동물 인수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사육 단계, 운송ㆍ도축 단계 복지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농장동물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준을 제고한다.

임신돈 스톨 사육 기간을 설정(6주)하고, 산란계 강제털갈이 등을 제한한다.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 준수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산란계 배터리 케이지 사육방식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소ㆍ돼지ㆍ닭 등 주요 축종의 도축ㆍ운송 단계 실태조사 후 동물복지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이 아닌 공공기관을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증 범위도 현행 농가 단위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으로 확대해 가공품에 ‘동물복지’ 표시를 허용한다.

원재료의 95% 인증 축산물일 경우에만 인증마크 및 ‘동물복지’ 용어를 허용하고, 70~95%일 경우에는 주 표시면이 아닌 곳에 ‘동물복지’ 용어를 허용할 방침이다.

축제 이용 동물에 대한 동물보호ㆍ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한국마사회 ‘말복지위원회’에 동물보호단체를 참여시킨다.

동물실험 윤리성 제고
동물실험을 점검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역동물 동물실험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수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지정제를 도입, 심의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 실험 중지 권한을 부여하고, 기 심의한 실험 진행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사역동물 실험 요건은 사역견 선발방식,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로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사역동물로 실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처벌 기준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동물에 대해서는 복지실태를 파악해 공개할 계획이다.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 확립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정책 지원 전문기관 구축 등 동물보호ㆍ복지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고, 관계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시ㆍ도에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한다.

동물보호시설ㆍ영업자 등을 조사ㆍ점검하고,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지속 대응하고자 종합계획(2020~2024년) 중간 지점인 2022년에 정책 여건ㆍ추진성과 등을 분석하고, 종합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ㆍ생산자단체ㆍ농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도 정비 계획

개정

구분

개정사항

개정 법령

시행

`20

인식개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보호법

`21

동물학대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소유권 제한 병과

동물보호법

소유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동물보호법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모든 맹견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

시행령

영업

개체관리카드에 허가ㆍ등록 번호 기재 의무화

시행규칙

`20

동물장묘업에 수분해장, 위탁관리업에 펫시터 포함

연간 판매 금액 초과 시 판매업으로 등록 의무화

시행규칙

`21

무허가ㆍ등록 영업자 처벌을 징역형 상향

동물보호법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및 기질평가 도입

동물보호법

`22

유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기준 강화

시행규칙

`21

피학대동물 격리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사설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법

`22

농장

동물복지형 축산기준 농가 적용

동물보호법령 등

`20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 농가 준수사항 매년 점검

축산법 시행령

실험

실험동물 공급 출처 검역본부 제출 의무화

시행규칙

`20

사역견 실험요건 강화

시행규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위원수 폐지 등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행정인력 두도록 의무화

시행령

동물실험윤리위원, 연구자 등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사역동물 농식품부 통보 의무 신설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후 감독 권한 부여

동물보호법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 의무(변경심의 등) 확대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개선

동물보호법

`21

광역시도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의무화

동물보호법

`21

인식개선

동물보호의 날 지정

동물보호법

`21

동물등록방식 중 인식표 방식 폐지

시행규칙

영업자 등 제외 모든 개로 동물등록범위 확대

시행령

`22

입양 전 교육 이수 의무 부과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위 개선

동물보호법

맹견 수입 및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

동물보호법

영업

영업자 외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동물보호법

`22

유기

사육포기 반려동물 인수제 근거 마련

동물보호법

`21

농장

동물복지축산 인증기관에 공공기관 포함

동물보호법

`21

운송도축기준 개선

동물보호법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 확대

동물보호법

`23

동물복지축산 인증 축산물 함량에 따라 표시 차별화

동물보호법

거버넌스

동물보호ㆍ복지 전문기관 구축 추진

동물보호법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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