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제도, 수입 단계서 ‘유통’ 단계까지 확대

▲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 취약점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식품저널]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올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유통 수입식품 지도ㆍ점검 및 수거ㆍ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ㆍ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통 수입식품 지도ㆍ점검 및 수거ㆍ검사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 대상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과자류, 면류, 과일류(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 수산물(고등어, 새우, 연어 등), 곡류(아몬드, 땅콩 등),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등), 건강기능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 차단 및 회수ㆍ폐기를 실시할 방침이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을 본격 추진한다. 검사명령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 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 취약점 등을 개선한다.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 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도권 밖 수입식품 안전 관리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기능ㆍ다이어트ㆍ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ㆍ검사해 의약품 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ㆍ검사해 부적합 품목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 식품용 도안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ㆍ홍보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식품 판매 금지 등을 홍보하고,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를 대상 식품용 기구ㆍ용기ㆍ포장(식품용 도안 표시 제품 포함)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도록 홍보하며,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