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매출 5억 미만 과자ㆍ빵 등 생산업소 총 70억8300만원 지원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의 어육소시지, 과자ㆍ캔디류, 음료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생산업체는 올해까지 HACCP을 적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8300만원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업소당 위생안전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로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HACCP 적용이 의무화되는 업소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의 어육소시지, 과자ㆍ캔디류, 음료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생산업체이다.

세부적인 자금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