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급식 중단 따른 지원방안 마련 촉구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다수가 모이는 구내식당 이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급식업계가 울상이다.

집단급식 설치 신고자와 계약에 의해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단체급식의 경우 신고면적 내에서 조리와 배식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수가 모이는 구내식당 이용을 꺼리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한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당사는 현재 운영 중인 단체급식의 약 80%(470여 점포)가 위탁급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주방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 대한 불안심리가 있고, 근로자 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객사의 지속적 니즈가 있지만, 위생법규상 문제로 인해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위탁급식 영업이더라도 고객의 건강과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에 준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 사업장 내 신고면적 외 이동급식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급식업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립박물관, 미술관 등 단체급식 점포가 잠정 휴관에 들어갔으나, 점포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 지출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점포 운영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어 휴관 기간 동안 인건비 등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휴관이 결정된 공공기관 운영 단체급식 점포의 임대료 중 월납 형태로 운영되는 건에 한해 운영일수 비율로 산정해 임대료 납부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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