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기호 맞는 커피 제품 개발 기대”

▲ 커피 표면에 컬러 그림장식이 가능하도록 식용색소 4품목의 사용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 표면에 컬러 그림장식이 가능하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하고, 20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커피의 표면장식에 식용색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커피 제품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ㆍ규격은 커피(표면장식에 한함)에 대해 △식용색소적색제3호 0.1g/㎏ 이하(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 이하) △식용색소적색제40호 0.1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청색제1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 이하) △식용색소청색제1호 0.1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황색제4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 이하) △식용색소황색제4호 0.1g/㎏ 이하(식용색소적색제3호, 식용색소적색제40호, 식용색소청색제1호와 병용할 때는 사용량의 합계가 0.1g/㎏ 이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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