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매장 방문 수령 전제

자료: 국세청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ㆍ서비스 분야 구매방식 변화에 따라 주류 판매 관련 규제도 재고해야 한다는 각계 건의가 있어 스마트오더를 통한 주류 판매 허용여부를 검토했으며, 지난달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스마트오더는고객이 모바일 등을 통해 주문ㆍ결제한 상품을 매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이달 3일부터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국세청은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향후 매장관리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기ㆍ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대 및 가격 인하 등의 편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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