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고시…2022년 1월 시행

▲ 식약처가 12일 개정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에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의 표시 규정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12일 고시했다.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은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시를 하도록 했다.

또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에 자연상태 식품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재포장 등에 관한 유통기한 표시 규정은 별표 세부표시기준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했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품명은 ‘내용물의 명칭 또는 제품명(제품명의 경우 내용물의 명칭 포함)’, 업소명은 ‘업소명(채취ㆍ생산자, 채취ㆍ생산자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업소명 포함)’, 제조연월일은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채취ㆍ수확ㆍ어획ㆍ도축한 연도 또는 연월일). 다만, 제조연월일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ㆍ임ㆍ수산물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단, 생산연도 표시)했으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ㆍ임ㆍ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하면서, 시장에서 널리 통용되는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명칭으로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민어과에 대해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한 명칭 바로 뒤에는 괄호로 생물 분류 중 ‘OO속’ 또는 ‘OO과’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제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제류를 구성하는 식품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식품첨가물 명칭은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식약처가 규정한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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