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8~22일 70여종 대상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

▲ 식약처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전복 등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51종을 검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체 수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수산물에 대해 최근 수온 상승으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의 잔류량이 안전한 수준인지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전복 등 국민 소비가 많은 70여종의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그동안 판매량과 부적합 이력이 많은 동물용의약품 51종을 검사한다.

점검결과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되거나 허용 잔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ㆍ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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