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ㆍ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으로 하고, 이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해 중앙가축방역의회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해 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했다.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사람ㆍ물품 방역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반입시설, 야생멧돼지ㆍ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방조ㆍ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ASF의 양돈농장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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