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정의ㆍ예외기준 판단 불명확…식품안전 위해 불가피한 재포장도 무시”

▲ 환경부가 7월 1일부터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재포장 금지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품산업협회 “준비기간 감안 2022년으로 시행 유예” 건의

오는 7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마련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포장 금지 규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식품산업계가 불합리한 규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식품업계는 재포장 정의, 예외기준 판단 등이 불명확해 예측이 불가능하고, 종합제품 관련 제조ㆍ유통 영업 전면 제한 등으로 식품업계가 피해를 보며, 결국 식품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7월 1일부터 식품 포장제품의 재포장 규제가 시행되면, 식품업계는 △종합제품 관련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자기 결정권 침해 △재포장 정의 및 예외기준 판단 불명확 △식품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재포장 △대용량 판매를 창고형 매장으로 한정 등이 문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에 앞서 당해 규제가 국가경제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 재포장 금지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이익과 식품업계가 잃는 이익의 비교, 재포장 금지 규제 제도의 관리 여건 등을 면밀하게 따져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제품 포장 규칙 및 고시 등을 통해 구체화되는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는 제조업자의 영업을 제한 내지 축소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제한에 해당된다”며, “재포장은 대량구매가 일반적이고, 재포장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운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거나 제품의 손상 내지 변질이 우려되는 단위제품에 주로 이뤄지는데, 재포장이 금지되면 복수의 단위제품을 운반 및 보관하기 위한 별도의 박스 포장재를 제작ㆍ사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제조ㆍ유통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또, “제2조가 제시하고 있는 재포장 정의(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추가포장하는 것)는 재포장의 사전적 의미에 지나지 않고, 고시 내용만으로는 재포장과 종합제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 고시가 금지하고자 하는 재포장이 무엇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재포장의 정의를 명확히 해 줄 것과 “동 고시에 의하면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제품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거나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재포장으로 보지 않는데, 운송 및 보관 과정에서 제품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고시가 인정하고자 하는 재포장의 예외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덜 침익적인 포장폐기물 감소 대안 관련, “재포장을 금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포장폐기물 감소를 통한 덜 침익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포장을 사실상 전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장재의 경량화, 친환경 소재 사용, 분담금 제도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도 유효 적절하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식품안전을 위해 재포장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데, “재포장 금지로 인해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식품이 손상 변질돼 소비자에게 중대한 건강상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식품업계에는 존폐의 귀로가 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예를 들어 방충을 위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못하면 벌레 이물 건수는 증가할 것이며, 유통ㆍ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곤충은 생존 유충(살아있는 곤충)으로 소비자에게 큰 혐오감과 위협감을 줄 수 있는데, 재포장을 사실상 전부 금지하도록 하는 규칙과 고시는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대용량 판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창고형 매장으로 재포장 예외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을 방치하고 국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책 연착륙을 위한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시행규칙 시행시기인 올 7월 1일에 맞춰 적용 시 산업계의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폐기물 절감을 위한 불용포장재(포장재 재고) 소진 기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시행일까지 기존 포장지 재고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식품 표시 규제는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법령 개정 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일을 짝수년도 1월 1일로 통일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 중인 것처럼 식품 포장제품의 재포장 규제시기를 2022년으로 연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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