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9월 의견 수렴…10~12월 현장 적응 기간 두기로

▲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하고,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0~12월 현장 적응 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식품ㆍ유통업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 기사 식품저널 foodnews 6월 17일 “환경부, 재포장 금지 규제…식품산업 큰 피해 우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하고,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0~12월 현장 적응 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관련 업계에서 지난 5월 행정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가 업계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적용대상과 예외대상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마련 중이었던 것인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및 관련 여론이 발생했고, 이에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보완된 세부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 일정은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치는데, 이 기간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ㆍ유통사 등 관계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도 평가하고, △현장 적응 기간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18.5, 플라스틱 폐기물 '22년까지 30% 감축)’,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19.11)’ 등 제2의 폐비닐 수거 거부와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송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하게 보완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포장 금지 질의응답

‘재포장 금지 규정’의 세부지침을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법령 시행 여부도 재검토한다는 것인가?
‘재포장 금지’를 규정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은 예정대로 ’20.7.1 시행됨
*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하여 제조ㆍ수입ㆍ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다만, 법령 적용ㆍ집행에 대한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계도기간 성격으로 법 집행을 유예하면서 세심하게 준비하려는 것임

재검토 범위는?
개정된 법령에는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업계에서 그 적용대상를 사례로 구체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관계 업계와 협의하며 세부지침(Guideline, 재포장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마련 중임
※ 적용 대상: 1+1 등 가격할인 등 판촉을 위하거나, 사은품ㆍ증정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 경우 판촉을 위한 것이므로 불필요한 포장으로 보았음)
※ 非적용 대상: 통상적인 종합제품(여러 개 단위제품을 다시 포장하는 제품)

세부 지침(안)에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한 묶음 포장)에 대한 오해(묶음 포장할인을 규제한다)가 있어, 적용대상에 대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재검토할 계획

묶음 포장 할인규제 사실인가?
정부는 가격 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하여 가격 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임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 할인 판촉을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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