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쇳가루ㆍ대장균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새싹보리 분말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쇳가루(금속성 이물)와 대장균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 29건 중 843건의 추천이 있었던 새싹보리 분말 제품 검사 요청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심의(7.30)를 거쳐 채택했다.

검사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전체로, 국내 제조업체 94개소에서 생산한 130개 제품을 직접 수거해 금속성 이물(쇳가루)과 대장균을 검사한다.

검사 진행과정과 결과는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등을 신속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한 분말ㆍ환 형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에 대해 쇳가루 제거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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